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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연장 (방역수칙 일부강화)

by 소소입니다 2021. 7. 24.

코로나19 확진환자 명수 2021.07.23

  코로나 환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가고 있다. 어제는 1,842명으로 사상 최고로 많은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규모가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도 포함되어있다. 델타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에 비해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지는 듯하다. 코로나 위기경보가 '심각'수준을 달리고 있고 지난 2주간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진행하였다. 2주가 지난 지금에도 확산세가 계속되자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한다. 방역수칙 중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다.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알아보자. 

 

 

1. 7월 12일~25일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수칙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먼저 백신 접종자들의 완화된 조치가 유보되어 미접종자와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으로 제한되며 직계가족 등 예외사항 없이 적용된다. 사적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보인다. 

  학교와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운영되며, 모임이나 행사 등 사적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직장은 재택근무와 시간차를 두고 출퇴근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도 오후 3시 30분이면 업무를 종료한다고 한다. 

  유흥·단란주점은 집합 금지되고 그 외 다중시설은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은 이전처럼 무관중 경기만 가능하고, 숙박업소는 객실의 2/3만 운영할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까지만 최대 49인까지 모일 수 있어서 지인은 참석할 수 없게 되었다. 

 

 

2. 7월 26일~8월 8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일부 강화)

  • 결혼식·장례식 49명까지 친족만 허용→친족관계없이 49명까지 허용
  • 스포츠 경기는 사적 모임 예외 적용 → 예외 적용 제외
  • 실내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 공무와 기업의 필수 경영 행사 허용→숙박 동반 행사금지
  • 대형 유통매장(마트, 백화점 등) 출입 명부 비의무화→의무화
  • 전시회와 박람회 개최 시 코로나 검사 후 음성 확인자만 출입 가능 (2인 이내 제한, 예약제 운영)
  • 학술행사 개최 시 비대면으로 하되 준비를 위한 현장 참여인원은 49명까지 허용

 

 

3. 마치면서

  거리두기 4단계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로, 퇴근 후 바로 귀가 조치하고 필요한 일이 아닌 경우 머무를 것을 요청하는 외출금지 단계이다. 더운 여름 마스크 쓰는 것도 힘들고 방역수칙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지만, 모두가 힘을 합하지 않으면 지금의 사태는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